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관리자
0
2360
2021-09-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주지방법원 2021고단1052)
2021. 9. 15.
피고인은 201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년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전주시의 한 도로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 44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9년이 넘은 점, 피고인이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점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대전 본점 / TEL : 042-472-2510
부산 지점 / TEL : 051-503-2522
인천 지점 / TEL : 032-873-2511
천안 지점 / TEL : 041-622-2510
평택 지점 / TEL : 031-651-2510
청주 지점 / TEL : 043-291-2510
전주 지점 / TEL : 063-213-2510
논산 지점 / TEL : 041-745-2510
창원 지점 / TEL : 055-287-2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