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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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고단844)
2021.09.08
피고인은 201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1월경 천안소재 도로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조건으로 참작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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