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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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고단2769)
2021.07.22
피고인은 2012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11월경 평택소재 도로에서 약1,8km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록하여 피고인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범죄전력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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