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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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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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

(수원지방법원 2021고단1094)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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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회사 소속 직원으로서 협력업체 직원인 피해자A의 업무 담당자이고, 피해자B는 경찰공무원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협력업체 직원인 피해자A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A에게 다가가 뽀뽀를 하려는 듯 피해자의 얼굴 부위로 자신의 얼굴을 들이대다가, 피해자의 좌측 손부위에 뽀뽀를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부위를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게 되자, 위B를 향해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 B의 몸통 부위를 밀고, 얼굴 부위를 1회 때렸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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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성범죄 또는 공무집행방해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점, 피고인이 경찰관 B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엿보이는 점 등을 양형으로 참작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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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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