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 불기소처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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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7
[준강간]
(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13920)
2021.06.17
피의자는 피의자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준강간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안입니다.
피의자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해자가 화장실 변기에서 구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집 침대와 바닥에도 심하게 토하면서 피해자의 옷에도 많은 토사물이 묻어 피의자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게 되었고, 피해자와 침대에 나란히 누워있으면서 잠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기는 하였지만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말하자 성관계를 하지는 않았으며, 피해자의 신체에서 채위한 감정물에서 남성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음.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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