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폭행 - 집행유예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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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강제추행, 폭행]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고단799)
2021.06.18
피고인은 2020년경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일행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걸어가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허리를 감싸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또 다른 피해자에게 술을 같이 마시자는 제안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에 들고 있던 물병으로 피해자의 팔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양형요건으로 참작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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