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관리자
0
2337
2021-06-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고단783)
2021.06.21.
피고인은 2010년 3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년 7월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년 3월 경 아산시 소재 도로에서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번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줄것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대전 본점 / TEL : 042-472-2510
부산 지점 / TEL : 051-503-2522
인천 지점 / TEL : 032-873-2511
천안 지점 / TEL : 041-622-2510
평택 지점 / TEL : 031-651-2510
청주 지점 / TEL : 043-291-2510
전주 지점 / TEL : 063-213-2510
논산 지점 / TEL : 041-745-2510
창원 지점 / TEL : 055-287-2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