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 벌금형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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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고단148)
2021.06.02.
피고인은 2008.10.경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12월경 충넘 서천 소재 도로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의 회수 및 빈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판 양형조건들을 참작해 줄것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피고인을 벌금 1,100만 원에 처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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