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벌금형
관리자
0
2355
2021-05-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고정10)
2021.05.28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입니다.
피고인은 숙박업소 내에서 피해자와 관계를 하던 중 자신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핸드폰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촬영물을 유포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줄 것과,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줄것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대전 본점 / TEL : 042-472-2510
부산 지점 / TEL : 051-503-2522
인천 지점 / TEL : 032-873-2511
천안 지점 / TEL : 041-622-2510
평택 지점 / TEL : 031-651-2510
청주 지점 / TEL : 043-291-2510
전주 지점 / TEL : 063-213-2510
논산 지점 / TEL : 041-745-2510
창원 지점 / TEL : 055-287-2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