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공간개설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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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공간개설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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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공간개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고단91)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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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FXO**' 충남천안점에서, 회원들로부터 받은 거래수수료 12%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지점에서 6%를 지급하기로 하는 '영업업무 협약계약서'를 작성하고 'FXO**'으로부터 지점 코드를 부여 받은 후 그 무렵부터 지인들을 상대로 홍보하면서 자신의 지점코드로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도박사이트 회원으로 모집한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에서 마진거래를 가장한 도박을 하게하고, 가맹점 수수료 명목으로 271,3366,409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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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범행 기간과 수익 규모, 공범들과의 처벌 형평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양형조건으로 참작해 줄것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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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68,933,609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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