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벌금형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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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30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고단38)
2021.04.30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트위터를 검색하던 중 불상의 텔레그램 대화방을 알게 되어 참여하게 되었고, 위 대화방에서 공유되는 메가클라우드 링크에 접속하여 아동 청소년의 나체사진을 다운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5일까지 합계 193개의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을 양형조건으로 참작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취업제한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고려해줄 것을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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