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수원지방법원 2020고합713)
2021.01.28.
피고인은 2020.06.경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성관계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거에 피해자로부터 받아 둔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성관계를) 안해주면 이사진을 뿌리겠다", "너희 엄만 이런거 아셔? 그러면 엄마한테 말해줘야겠네", "어떻게 삭제 안해도 돼?" "알겠어, 그럼 PC방에 가서 프린트 해야겠다"라고 말하여 석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줄 것을 전달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줄 것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2년간 취업제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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