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집행유예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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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대전지방법원 2019고합16) 2019. 06. 05
본 사안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제자를 추행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던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과 피고인이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