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등법률위반(음란물유포) - 벌금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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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음란물유포)]
(대전지방법원 2018고단4114) 2019. 04. 12.
본 사안은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지 아니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다수의 음란물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 내지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가 단속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과 성행과 범행동기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