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불기소처분(혐의없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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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2
사기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8형제22593호)
이 사건은 사기로 고소당한 피의자의 혐의사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항변하여, 기망의사가 없었음과
혐의사실 중 상당부분은 임 정상적인 채권, 채무관계 중
발생한 것으로 이미 상당부분 변제 했던 점을 소명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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