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도로교통법위반 -구속후 항소심에서 벌금으로 석방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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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7
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
(대전지방법원 2018.노1521)
본 사안은 음주운전으로 3회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숙소에서 재물손괴를 하고 무면허운전을 한 점이 적발되어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된 사건입니다.
이 때 기존의 집행유예된 형인 징역 8개월까지 추가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과, 손괴의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금원을 상회하여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등 양형조건에 관한
부분을 면밀히 관찰, 주장하여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아
다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