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관리자 0 2148 2018-07-1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대전지방법원2017고단3659) 7.12. 본 사안은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를 기획한 주범들로부터기망당하여 공동피고인들 역시 투자를 하고 이후 하위의투자자를 모집할 경우 그에 따른 수당지급의 약속을 받고하위투자자를 모집한 부분으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들 중 저희 사무실에서 선임한 두 명의 피고인에 대하여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점을 소명하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노력한 자료 등을 제출하여각 피고인들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