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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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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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위반]

(청주지방법원 2020고단137)

2020.05.07

 

 

피고인은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체의 전무로 등록하여 두고, 전국적으로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를 알선하는 사람으로 17톤 가량의 사업장 폐기물을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음성 부지에 버린것을 비롯하여 2018년 11월 경까지 14회에 걸쳐 배출업체들로부터 수집한 173톤 가량의 사업장 폐기물을 음성부지 및 오창부지에 버렸으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p&p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등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해줄것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에 처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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