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불기소처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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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9
사기 - 불기소처분
(대전지방검찰청 2017형제15561) 6.19.
본 사건은 상조회사를 운영하던 피의자가
고소인 운영의 회사와 합병을 하는 과정에서 선수금등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있다고 하였다며 기망당했다고 주장하며 사기죄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허나 합병계약서상 선수금에 대한 기재가 없고,
피의자와 고소인 상호간의 합의된 내요의 취지와
주고 받은 이메일의 내용,
고소인이 납입예치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납입예치금 외의 선수금에 대해 질의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기망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