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 불처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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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 불처분결정

관리자 0 220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대전가정법원 2020푸450)

2020.04.14

 

 

 

피의자는 미성년자로 자전거를 운행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하여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해 자전거 왼쪽 핸들부분으로 충격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이사건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피의자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p&p는 피의자의 반성의 태도 등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는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불처분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법무법인 지원P&P]

대전 본점 / TEL : 042-472-2510

천안 지점 / TEL : 041-622-2510

청주 지점 / TEL : 043-291-2510 

평택 지점 / TEL : 031-651-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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