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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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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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고단3424) 

2020.04.08.

 

 

 

피고인은 시속 51.84km의 속력으로 진행을 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좌측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인한 중중 패혈증으로 사망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p&p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서 피해자의 과실도 중한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법무법인 지원P&P]

대전 본점 / TEL : 042-472-2510

천안 지점 / TEL : 041-622-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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