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고단2887)

2020.02.13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앞바퀴 부분을 2차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p&p는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점등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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