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등 - 불기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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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3
[폭행 등]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0형제875)
2020.02.13
고소인의 법정대리인은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사과를 하라'고 소리를 지르며 다그쳐 고소인을 협박 및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피고소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사과를 하라'는 취지로 큰 소리를 쳤을 뿐, 그 외에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의자의 언동이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한 것이며, 달리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피의자는 폭행 기소유예, 협박 증거불충분하여 험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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