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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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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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대전지방법원 2019고단4653) 

2020.01.30

 

 

 

피고인은 횡단보도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보행자 횡단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등을 동영상 촬영하여 기소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p&p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 관련 강의를 이수하는 등 자신의 성행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줄 것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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