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벌금형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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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등]
(청주지방법원 2019고단2087) 2020.01.15.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용변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화장실에 침입하였고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1회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해당 영상정보가 저장되지 아니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하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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