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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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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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과한특례법위반]

(의정부지방법원 2019동처27) 

2019.12.10

 

 

 

아동의 모는 부로부터 아동학대를 당한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혐의에 대하여 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를 하였습니다.

 

 

청구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p&p는 접근금지등과 같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이 필요하다는 것을 재판부에게 전달하였습니다.

 

 

1. 행위자에게 피해아동의 주거 및 학교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2. 행위자에게 피해아동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지원P&P]

대전 본점 / TEL : 042-472-2510

천안 지점 / TEL : 041-622-2510

청주 지점 / TEL : 043-291-2510 

평택 지점 / TEL : 031-651-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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