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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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무죄

관리자 0 1964

[강제추행]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고정295)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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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르바이트 했던 회사의 하청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와는 안면이 있는 사이입니다.

2019년 7월 경 평택시에 있는 회사에서 피해자와 함께 퇴근하던 중, 성희롱 발언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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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피고인의 행위 만으로는 추행에 해당되지 않으며 접촉 또한 없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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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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