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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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준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고합99)
2019. 07. 17
본 사안은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모텔에서 잠만자고 가자며 불러들여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다시 휴대폰을 이용하여 가슴부위를 촬영한 사안입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 및 초범인 점, 범행 후 정황과 경위등을 종합하여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집행을 유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