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 집행유예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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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5
[공갈]
(청주지방법원 2019고단1003)
2019. 06. 14.
본 사안은 피고인들이 노래방에서 접대부를 불러 술을 마시는 광경을 몰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행정기관에 신고할 듯이 업주들을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기로 공모하여 실행에 옮긴 사건 입니다.
피해액수가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 내지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을 고려해 줄것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