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집행유예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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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대전지방법원 2019고단955) 2019. 06. 20
본 사안은 피고인이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수사초반부터 자백하고 반성한 점과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과 피고인이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입을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