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대전지방법원 2019고약3926) 2019. 06.10.
본 사안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상품을 절취한 사건입니다.
피해물품이 소액인 점과 기타 양형에 유리한 정상을 수사단계에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소액의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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