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 집행유예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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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1
[강간미수]
(대전지방법원 2018고합84) 2019. 05. 31.
본 사안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강간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 술에 취하여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던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과 피고인이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