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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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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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대전지방법원 2018고정1101) 2019. 05. 30.


 

본 사안은 대부업체로 부터 오랜기간 금전관계가 있던 피고인이 대출금원을 갚지 않자 사기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이자제한법초과부분의 원금 산입 및 기망행위가 없었음을 상당수 주장하여 피해금액을 낮췄습니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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