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벌금형
관리자
0
2335
2020-04-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고단3424)
2020.04.08.
피고인은 시속 51.84km의 속력으로 진행을 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좌측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인한 중중 패혈증으로 사망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p&p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서 피해자의 과실도 중한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지원P&P]
대전 본점 / TEL : 042-472-2510
천안 지점 / TEL : 041-622-2510
청주 지점 / TEL : 043-291-2510
평택 지점 / TEL : 031-651-2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