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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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과한특례법위반]
(의정부지방법원 2019동처27)
2019.12.10
청구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p&p는 접근금지등과 같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이 필요하다는 것을 재판부에게 전달하였습니다.
1. 행위자에게 피해아동의 주거 및 학교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2. 행위자에게 피해아동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지원P&P]
대전 본점 / TEL : 042-472-2510
천안 지점 / TEL : 041-622-2510
청주 지점 / TEL : 043-291-2510
평택 지점 / TEL : 031-651-2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