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 집행유예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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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3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대전지방법원 2015고단262호)
동 사안은 피고인이 2012. 경 20일간 00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북해도 게임기 40여대를 설치한뒤 게임을 진행 및 환전받게 하는 등 손님들에게 도박 및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과, 2013. 경 약 7일간 동일한 장소에서 게임기 40여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다음 별도 장소에 있는 환전종업원을 통해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환전을 해준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된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되었지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부양가족이 있는 점들을 적극 소명하여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피고인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