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집행유예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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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0
[강제추행]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고단650)
2020.07.10
피고인은 2019년 6월 경 아산시에 있는 게임장 의자에 앉아 쉬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쇄골 및 어깨 부위를 찌르고, 다시 피해자의 왼쪽 옆으로 이동하여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려고 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추행의 정도가 약하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는 내용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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