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집행유예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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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고단964)
2020.07.03.
피고인은 2014년 10월 경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년 1월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년 4월 경 천안시 인근 도로에서 약 9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봉고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행히 이로인하여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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