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등 - 집행유예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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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5
[사기 등]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고단541)
2020.06.05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공범과 함께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모하여 보험삭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인의 보험사기 금액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 보험사에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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