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벌금형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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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청주지방법원 2020고정105)
2020.05.28
피고인은 200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10월경 혈중알콜농도 0.14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소재 도로에서 약 10미터 구간을 승용차를 이용하여 운전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p&p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동거리가 짧으며 실제로 차량 통행 방해의 해소가 피고인이 운전하게 된 목적으로 보여서 비난 가능성이 작은점등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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