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대전지방법원 2020고단795)
2021. 6. 18.
피고인은 통근버스 안에서 피해자가 치마를 입고 좌석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받은 무음 촬영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허벅지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총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짧은 반바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허벅지 및 하체 부위를 사진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줄 것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대전 본점 / TEL : 042-472-2510
부산 지점 / TEL : 051-503-2522
인천 지점 / TEL : 032-873-2511
천안 지점 / TEL : 041-622-2510
평택 지점 / TEL : 031-651-2510
청주 지점 / TEL : 043-291-2510
전주 지점 / TEL : 063-213-2510
논산 지점 / TEL : 041-745-2510
창원 지점 / TEL : 055-287-2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