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무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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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대전지방법원 천인지원 2020고단190)
2020.05.08.
피고인은 반도체 장비조립 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이고 피해자는 업체의 직원입니다. 피고인은 한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피해자에게 '아가씨, 언니'라고 호칭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항의하자 '내가 앞으로 너를 좋아할거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으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p&p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접촉 과정에서 피해자가 업무상 위력에 의해 자유의사를 제압당하였거나 제압당할만한 객관적인 상태에 놓여 있었음을 인정한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게 된 경위에 있어 피해자의 오해가 개입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손 부위는 그 자체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은 행위 외에 성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다른 행동에까지 나아갔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는 주장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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