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집행유예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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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2
[특수절도]
(대전지방법원 2020고단2082)
2020.11.12.
피고인은 2020.4월 경 대전 소재 화장품 매장에서 점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 위에 있는 화장품을 흉기를 이용하여 절취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달 경기도 소재 화장품 매장에서 흉기를 이용해 화장품 포장지를 뜯은 후 그 내용물을 가지고 절취하는 등 특수절도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p&p는 양형자료를 참작하여 형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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