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집행유예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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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업무상횡령]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고단1686)
2020.11.11
피고인은 2017. 05경 천안시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6 4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1억원으로 계약한 이래 임차이노가 임대보증금을 감액하기로 한 사실이 없으에도, 피해자에게 임차인과 사이에 임대보증금을 7,000만원으로 감액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 반환분 명목으로 선임대료 180만원을 공제한 2,820만 원을 피고인의 배우자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합계 9,950만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금을 대부분 반환하였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등을 양형의 이유로 참작해 달라는 취지를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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