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 - 무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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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30
근로기준법위반
[대전지방법원 2014. 8. 20. 선고, 2014고단635]
이 사건은 A씨가 타인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준뒤 담보로써
상대방의 점포의 임차보증금을 잡기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차주 A의 명의로 하게 되었고,
사업자등록을 낼 경우 해당 점포의 임대차계약
명의자와 사업자등록 신청자가
동일인이어야 하므로
채무자의 부탁에 의해 사업자등록도 A의 명의로
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상보다 사업이 어렵자
채무자인 B가 빌린돈을 갚지 않고
또한 자신이 기존에 고용한 2명의
급여를 해결하기 위해 위 2명과 함께 채권자를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서부터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증인신문 등을 거쳐
결국 실질적인 사용자는 채무자인 B인점이 인정되어
결국 A씨는 대전지방법원으로 부터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