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 피해자측
[강제추행]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고단468)
2021.03.09
피고인은 피해자와 승마 동호회 회원으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며,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말에 대한 관리를 위탁바당 관리해 오던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타고 있던 말의 오른쪽으로 다가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허리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히자 갑자기 피해자의 등허리를 만지고 있던 왼손을 내리면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쓰다듬듯 만졌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또다시 피해자가 타고 있던 말의 오른쪽으로 다가와 양손으로 말의 등자끈 길이를 늘인 이 후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옆면을 쓰다듬듯 만졌습니다.
피해자(고소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수사기관에 이 사건 각 추행의 일시를 특정하여 의견을 피력하였고, 피해자가 1차 피해를 당한이후 지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살펴보면 피해자가 피해를 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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