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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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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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고단3203)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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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09. 새박5시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1차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오른쪽으로 굽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중앙선을 준수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와 휀더 부분으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화물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경추, 어깨관절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주치상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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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전과가 동종이 아니고, 1회의 징역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참작해 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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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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