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 무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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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강제추행]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고정295)
2021.01.12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르바이트 했던 회사의 하청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와는 안면이 있는 사이입니다.
2019년 7월 경 평택시에 있는 회사에서 피해자와 함께 퇴근하던 중, 성희롱 발언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피고인의 행위 만으로는 추행에 해당되지 않으며 접촉 또한 없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무죄.
[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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