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집행유예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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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대전지방법원 2017고단4402)
본 사안은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피고인이
주차장소에서 화물운송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려
시동을 켜고 후진을 하던 도중
인지하지 못하였던 노인이 차량 뒷편에 앉아 있기에
이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이에 검찰은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기소하였고,
본 법률사무소는 운전자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자백 및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들과 합의한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손해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한 점, 사고 직후
현장을 확인하고 구호조치를 다한 점,
또한 차량을 탑승하기 화물차량의 조수석부터 뒷편 운전석까지 살피고
탑승한 점으로 보아 최대한 주의의무를 기울인 점을
역설하였고, 금고 6월에 집행유예2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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