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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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주지방법원 2020고단2726)
2021.05.26.
피고인은 2020년 11월경 전주시 부근 도로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정,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운행하던 차량을 말소등록하였으며,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점 등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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